최근의 지방자치 관련법 개정 논의에 대한 소고
최근의 지방자치 관련법 개정 논의에 대한 소고
  • 시정일보
  • 승인 2005.04.07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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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충 환 국회의원 <한나라당 지방자치위원장>
최근 지방자치와 관련해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 후원회 허용, 3선 연임 제한 폐지 등이 주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치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 배제 요구의 경우 전국 시·군·구 자치단체장협의회를 중심으로 강하게 제기되고 있고 여당도 이에 동조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제 문제는 1995년 자치단체장에 대한 선거가 실시될 때부터 여야 정당간 이해에 따라 서로 말을 달리해 왔던 해묵은 문제입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자기당 소속 단체장이 많은 정당은 유지하자는 입장을 취했고, 적은 쪽에서는 폐지를 주장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현재 여당 측에서 자치단체장 정당공천 폐지를 주장하는 이면에는 현재 기초자치단체장 234명 중 35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의 패배를 모면하기 위한 정략적 발상이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여당의 정치적 계산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당공천제는 폐지해서는 안 됩니다.
첫째, 정당법의 개정으로 지구당이 폐지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정당의 주민의사 수렴기능 및 정당의 정책 전파 통로가 극도로 약화되었고, 정당정치의 본질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주민에 의한 정치가 어렵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분권화·지방화의 강화로 지방자치의 중요성이 크게 증대되었습니다. 지방경찰제, 교육자치제의 도입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이 매우 커지게 된 반면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통제장치는 현실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민들은 자치단체장 개인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재산과 생명을 맡길 사람을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정당의 공천과정을 통한 후보의 검증 및 주민들의 선택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대단히 필요합니다.
셋째, 무엇보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이 극도로 취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재정 여건하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불가피하게 중앙정부의 교부금에 의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재정권의 지배를 피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감사원과 중앙정부의 끊임없는 감사를 받게 되어 있고 중앙정부와 여당의 권력적 감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지방자치단체장과 단체에 대해 과도한 감사와 감시를 시행할 경우 아마도 이러한 권력적 압력을 견뎌낼 자치단체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현행 선거제도하에서는 현직 단체장에 도전하는 신진인사들이 정당의 지원 없이 승리할 가능성은 지극히 적다고 봅니다. 즉 단체장의 물갈이가 불가능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선거의 공정성 확보 및 신참자 유입방안확보를 위해서도 정당공천제는 꼭 필요합니다. 더구나 3선 연임제한이 폐지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착화는 보다 심화될 것이 명확합니다.
이 외에도 지방자치제에서 중요한 것은 자치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 여부가 아니라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이라는 지방자치의 3요소를 충실히 보장하는 것입니다. 조례하나 마음대로 제정하지 못하고, 지역 현실에 따라 필요한 조직이나 기구도 독자적으로 설치하지 못하고, 다수의 지자체가 자체수입으로 공무원의 월급 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열악한 재정수준에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보다 충실한 지방자치를 위해 우선 필요한 것은 지방자치의 3요소, 그 중에서도 국세와 지방세의 배분비율 조정 등 지방재정을 확충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런 준비없이 자치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 배제를 논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3선 연임금지 조항의 경우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3번의 단체장을 경험한 본인의 경험으로는 폐지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지역주민이 원하는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야만 합니다. 둘째, 선진국의 제도를 참조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의 3선 제한제를 둔 나라는 없습니다. 셋째, 능력있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단체장을 일부러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넷째, 위헌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참정권의 제한, 평등권에 위반, 과도한 법적 제한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체장에 대한 3선제한 규정은 폐지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저는 17대 국회의원을 시작하면서 민족, 민주, 복지 우선의 정치를 저의 정치활동의 기준이자 목표로 정한 바 있습니다. 한나라당 지방자치위원장으로서 보다 많은 분들과의 의견교환을 통해 조속한 시일내에 당의 입장을 정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항상 국민의 편에서 일하는 성실한 국회의원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 기사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