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연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 총력
구리시, 연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 총력
  • 방동순
  • 승인 2014.12.1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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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동산압류
[시정일보 방동순 기자] 구리시(시장 박영순)는 오는 31일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지방세 체납 정리에 나섰다고 밝혔다.

구리시는 과년도 체납액을 최소화하며 납세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덜고 적시 채권확보로 구리시 재정의 안정화를 이루기 위해 일제 체납정리를 진행한다.

일제 정리기간 중 손성오 부시장을 단장으로 행정지원국장, 세무과장 등 4개조 25명 으로 편성된 「지방세 체납액 정리단」을 구성․운영하여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신용카드 매출채권, 급여 압류, 동산 압류 등 채권확보와 공매의뢰 등 강 도 높은 채권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

특히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동산 압류 등 체납처분과 징수독려가 집중적으로 실시되며, 이외에도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 매주 화요일 「번호판 영치의 날」을 운영하고 체납액 1백만원 이상부터 300만원 미만 체납자에 대하여는 「책임 징수제 운영」담당자를 지정하여 체납 징수 제고를 위해 다양한 징수 활동을 실시하게 된다.

지방세 납부를 원하는 납세자는 ▶시중은행에 ATM기기 이용 카드납부 ▶지방세 인터넷사이트 위텍스(www.wetax.go.kr)에 카드 또는 계좌이체 ▶세금납부 전용 가상계좌를 이용할 수 도 있다.

기타 체납세금 납부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세무과 체납관리팀(550 -2195, 2194, 2722, 2106)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