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복지 민관협력 활성화 조례 제정
교육복지 민관협력 활성화 조례 제정
  • 문명혜
  • 승인 2014.12.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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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윤 의원 발의, “지역 기관과 주민 참여 제도적 보장”
▲ 장우윤 의원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민ㆍ관 협력의 제도적 시스템이 마련된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장우윤 의원(새정치민주연합ㆍ은평3)이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교육복지 민관협력 활성화 조례안>이 지난 19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지역기관간 복지협력사업에 대한 민관협력 상태를 제도화하고, 기관과 주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장우윤 의원은 “교육청의 가용 재산은 축소된 반면 교육복지에 대한 기대는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청과 학교의 재정 및 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그런데도 서울시민과 교육기관의 협력은 시스템적으로 조직화ㆍ제도화 되지 못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마을 자원의 발굴과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조례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돼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민간의 협력을 장려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고, 각 자치구 단위로 교육복지센터를 설립해 교육복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또 시민의 기부금, 프로그램 운영, 자원봉사 참여가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틀을 제시하고 있다.

장우윤 의원은 “이번 조례는 시민 참여 형태와 교육기관의 협력 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민관협력의 새로운 전환점을 제시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