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불신임 ‘말할 수 있는 자유’
의장 불신임 ‘말할 수 있는 자유’
  • 윤종철
  • 승인 2014.12.25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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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철 기자
[시정일보 윤종철 기자] 지난 16일 김영선 중구의회 의장 불신임이 가결되면서 여타 지방 기초의회 의원들이 술렁이고 있다.

새로 출발한 7대 의회에서 그것도 6개월도 채 넘기지 못한 불신임 통과에 초선의원들은 물론이고 재선, 삼선의 백전노장 의원들도 놀라기는 마찬가지인 듯하다. 특히 힘들게 원 구성을 마친 의회로서는 여전히 갈등의 불씨가 남아 있어 의장은 의장대로 의원들은 의원들대로 이 일을 계기로 불씨가 언제 옮겨 붙을지 모를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거두절미하고 본 기자는 의장 불신임 뿐만 아니라 각 위원회의 위원장에 대해서도 불신임은 필요하며 그것이 곧 건강한 의회가 되는 첫 걸음이라는 매우 긍정적인 입장이다. 의장에 대한 불신임을 했다고 해서 그 의회가 파행의회, 탈 많은 의회라는 것은 난센스다.

현 기초의회의 구조는 여당과 야당 두 당의 자리다툼 구조로 돼 있다. 여당이 많으면 당연히 의장을 비롯해 위원장들의 숫자도 많아지는 반면 야당이 많으면 정 반대의 결과로 이어진다. 이런 구조 안에서라면 당연히 추구하는 바가 다른 두 당은 서로 똘똘 뭉치게 된다.

이런 논리로 보면 불신임이 상정된다고 해서 의석 과반수 이상을 득해야 하는 불신임안은 절대 통과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일 것이다. 따라서 현 체제대로라면 함량 미달의 의원이나 지역 현안을 당리당략으로만 몰고 가 자리싸움만을 일삼는 의원들을 걸러낼 수 없다.

그러나 불신임안이 상정되고 가결된다는 것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 당론을 따르기 보다는 구의회와 구민들을 우선 생각하는 소신 있는 의원이 있다는 증거다.

혹 “정치적 거래(?)나 자신의 어떤 이득을 위한 행보 아니냐”는 질문을 던질지 모르겠다. 결론만 말하자면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확신할 수 있다.

다만 이번 중구의회 의장의 불신임안을 지켜보면서 앞으로 불신임안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절차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의장 불신임안 의결 절차의 미비는 이날 의회 운영을 9시간 동안이나 ‘파행’으로 이끌었고 의장으로 하여금 ‘절차 하자’라는 시비 거리를 낳았다. 또한 절대 다수의 당의 힘에 소신 있는 한 의원이 고초를 겪기도 했다.

특히 반대 투표를 던져야 할 반대당에선 투표를 아예 포기해 버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투표의 기본 원칙인 ‘비밀선거의 원칙’도 보장이 되지 않고 있었다.

400년 전 볼테르는 “나는 당신이 하는 말에 찬성하지는 않지만, 당신이 그렇게 말할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서라면 내 목숨이라도 기꺼이 내놓겠다” 고 말했다. 볼테르가 얘기한 ‘말할 수 있는 자유’가 400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풀뿌리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일선 구의회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실로 어이없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