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의회 제143회 임시회
강동구의회 제143회 임시회
  • 시정일보
  • 승인 2005.04.1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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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의회(의장 황병권)는 지난 12일부터 오는 15일까지 4일간 제134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지난 12일 열린 개회식에서 황병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 왜곡 등으로 우리 주민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에서도 50만 강동구민의 뜻을 모아 영토주권 침해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일본 정부는 일련의 망동과 망언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반성하기 바라며, 우리 정부도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분명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우리 의회가 개원 14주년을 맞게 됩니다. 지방자치 14년의 역사는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의 초석을 닦아 놓으신 과거의 선배 의원님들과 이를 정착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써오신 의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가 50만 강동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한 결과 많은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아직까지도 구민들의 지방 의회에 대해 피부로 느끼는 체감도는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방자치의 발전이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이란 역사적 소명 앞에 서 있습니다. 강동구가 더욱 번창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변화의 물결을 먼저 읽어야 하고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서 발전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젠 지방화 시대입니다. 지방화시대의 지방의회는 지방정치의 중심세력으로써 할 수 있는 일도 많고 할 일도 많아지고 주민의 욕구 또한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다 확고한 주인 의식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의회와 집행부가 변화와 혁신에 대한 확고한 마인드를 가지고 노력한다면 강동구를 발전시키는 데 큰 동력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부터 개의되는 제134회 임시회는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에서는 강동구세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같이 구민의 재산권 행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매우 중요한 안건들을 심사해야 하는 만큼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충분한 토론과 논의를 거쳐 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행정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합리적인 결정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라고 역설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강동구구민복지기금조례 중 개정조례(안) △강동구주차장설치 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강동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강동구구민창안운영조례(안) △강동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강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강동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강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004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건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에 대한 규탄 및 정부의 강력대응 촉구 결의안 등이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