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 지방세 체납액 4조원 육박
전국 시도 지방세 체납액 4조원 육박
  • 윤종철
  • 승인 2015.01.13 15:23
  • 댓글 0

지방소득세 7901억원 가장 많아... 수도권 징수율 23.4% 최저

[시정일보] 지난해 2월말까지 전국 시도별 지방세 체납액이 거의 4조원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징수율은 3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13일 전국 시도별 2013년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고시를 분석해 제방세 체납 징수현황을 최초로 비교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전국의 지방세 체납액은 총 3조 5373억원에 달했으며 이 중 9604억원 만이 징수돼 징수율은 27.2%를 기록했다.

체납액은 지방세 11개 세목 중 경기침체 여파에 가장 민감한 지방소득세가 790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차량에 기인한 자동차세가 7388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취득세과 재산세도 각각 5407억원, 5275억원에 달했다.

체납액의 비율은 전체 체납액의 66.5%가 수도권(서울ㆍ경기ㆍ인천) 지역에 집중돼 있었으며 징수율은 전국 평균 27.2%에 못미치는 23.4%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과 인천의 경우에는 경기도와 달리 고액, 고질체납자가 많고 우발체납 규모가 커 전국 평균징수율에 미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총 체납액의 11%를 차지하는 5개 광역시는 평균 39%의 징수율을 기록했고 특히 대구와 광주의 경우에는 각각 52.9%와 47.4%의 높은 징수율을 나타냈다.

한편 전년과 비교한 시도별 체납액 증감율은 광주광역시가 2013년 625억원이던 체납액을 2014년에는 425억원으로 줄여 32.0%의 감소율을 보이며 1위를 차지했으며 강원(15.8%), 대구(15.1%)의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국세의 탈세 조사 등에 따른 지방소득세 체납액의 폭증 및 경기침체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많아 12.5%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또한 감사에 의한 추징세액분의 체납액이 1816억원에 달하는 인천시는 8.6%의 증가율을, 경기침체에 따른 영업실적 악화로 골프장 체납액이 105억원에 이르는 제주특별자치도는 13.5%의 증가율을 각각 나타냈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앞으로 △체납자에 대한 압류ㆍ공매, 출국금지 등 강제징수 활동 강화 △명단공개 기준 확대 및 지자체간 상시적 징수촉탁제도 활성화 △환급금, 공탁금 등에 대한 지방세 채권 조기 확보 △납세보전 확대조치 △체납처분 면탈자에 대한 범칙조사 강화 등 체납에 징수에 만전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