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만연한 공직자 부정부패 척결이 김영란법 기본취지다
<기자수첩>만연한 공직자 부정부패 척결이 김영란법 기본취지다
  • 정칠석
  • 승인 2015.01.15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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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공직사회의 비리와 부패 척결을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즉 일명 김영란법'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

김영란 법은 지난 2011년 6월14일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공직자가 100만원 이상의 금품 향응을 제공받으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수한 금품의 5배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공직자의 청탁 수수 및 사익추구 금지법’을 국무회의에 처음 제안한 법안이다.

그간 만연한 공직자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것은 한국 사회의 선진화를 위한 가장 핵심적인 개혁 과제로 김영란법의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며 국회 정무위 소위통과는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이번에 통과된 법안으로는 그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없다고 생각된다. 우선 공직자 범위에 민간인을 포함시킨 것은 엉뚱할 뿐만 아니라 법 제정 타당성의 저의를 의심케 하기에 충분하다.

당초 김영란법 원안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공직유관단체(KBS·EBS 등), 공공기관 등 150여만명이 직접 규제 대상이었지만 국회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언론사종사자를 비롯 사립학교와 사립유치원 교직원 등이 추가되면서 180여 만명으로 늘었다. 여기에다 가족을 포함시키면 대상은 1800여만명으로 늘어나고 많게는 2000여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과잉입법으로 자칫 김영란 법이 공권력 남용에 악용돼 공안정국을 조성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또한 전 국민의 반을 적용 대상을 확대한 것은 사실상 이 법을 무력화시키려는 꼼수가 아닌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무위 통과대로 법제화 할 경우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에 대한 처벌 강화라는 당초 취지가 희석될 수밖에 없다. 각종 인허가와 처벌, 계약, 인사에 관한 권한을 지닌 공직자와 그런 권한이 전혀 없는 민간인을 한데 묶은 것은 어처구니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공직자 외에 언론 종사자와 사립학교 및 사립유치원, 대학병원 종사자 등까지 포함시킨 것은 논란거리로 위헌소지마저 없지 않다.

국회는 이 법의 본질과 취지에서 벗어난 위헌적 요소를 사전에 반드시 제거해야 하며 적용 대상을 지나치게 확대한 것은 물타기 시도로 밖에 볼 수 없다. 김영란법은 어떤 이유나 어떤 명분으로도 더 이상 처리를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을 직시, 공직자에 민간인을 포함시킨 꼼수를 즉각 시정해 당초 목적대로 공직자가 이해충돌로 이익 보는 것을 처벌하도록 반드시 제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