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선거법 위반 공무원 111명 조치
2014년도 선거법 위반 공무원 111명 조치
  • 이승열
  • 승인 2015.03.12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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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직·정직 등 29명 중징계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지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공무원 111명에 대해 감사원과 교육부·행정자치부에 통보 완료했다고 밝혔다.

통보된 공무원은 고발 40명, 수사의뢰 4명, 경고 64명, 이첩 3명이다. 신분별로는 국가공무원 1명, 지방공무원 85명, 교육공무원 25명이다.

중앙선관위는 각 행정기관이 해당 공무원에 대해 △면직·정직 등 징계 처분 29명 △주의·경고 등 행정처분 42명 △징계절차 진행 등 33명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적발된 공무원의 숫자는 2010년 제5회 지방선거 당시 110건과 비슷하나 고발 건수는 10건에서 40건으로 증가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제6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선거관여를 근절하기 위해 조치수준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한 결과라고 밝혔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우선 ‘여론조사 후보 적합도 1위’라는 제목으로 현직 단체장에게 유리한 보도자료를 작성해 인터넷언론사에 제공한 공무원이 해임 처분을 받았다. 또 입후보예정자의 활동상황과 그에 유리한 보도자료 등을 작성해 인터넷언론사에 제공한 공무원은 강등 처분을,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글과 사진을 자신의 SNS에 게시한 공무원은 정직 2개월 처분을 각각 받았다.

앞으로도 중앙선관위는 선거에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선거범죄로 간주하고 강력한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솔선수범의 자세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