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민원 떠넘기기’ 근절
공공기관 ‘민원 떠넘기기’ 근절
  • 이승열
  • 승인 2015.03.12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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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이달부터 ‘핑퐁민원 조정제도’ 시범, 5월 전면시행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간 민원 떠넘기기를 방지하는 취지의 ‘핑퐁민원 조정제도’를 3월부터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핑퐁민원’ 조정제도는 민원이 세 번째 이송될 때 권익위가 직접 나서서 민원처리기관을 지정함으로써 민원이 더 이상 표류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 권익위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제도이다.

‘핑퐁민원’ 조정제도가 정착되면 민원이 3회 이상 이송될 경우 접수까지 평균 4.7일 걸리던 것이 2.5일 이내로 대폭 줄어들어 민원접수·처리 과정에서 생기는 국민들의 불편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권익위는 기대하고 있다.

권익위는 민원조정 대상기관의 혼란을 방지하고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4월까지 두 달간 시범운영을 거친 뒤 5월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한편 권익위는 이번 제도 시범운영에 앞서 최근 중앙행정기관, 교육청, 공공기관 등 800여 기관의 민원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분기별로 공공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민원처리 분류기준표를 정비하고, 조정결과를 수시로 모니터링해 문제점을 신속하게 보완해 제도 안착에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