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선거법 위반징계 ‘감경 제외’
공무원 선거법 위반징계 ‘감경 제외’
  • 이승열
  • 승인 2015.03.12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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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공직선거법 위반 지자체·교육청 공무원 징계 감경 없애도록 부처 통보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지난 2012년 부산 영도구에서 소속 공무원이 구의회 의장의 개인카드로 추석 선물세트를 구입해 구민에게 전달하면서 “의장님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추석 잘 보내십시오”라고 지지를 부탁한 사실이 적발됐다.

경북 예천군에서는 지난 2013년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 없이 예산 5000만원을 지원해 환경미화원 48명에게 해외 견학을 시켜주며 현 군수를 홍보했다.

이 두 사례의 관계 공무원은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경고 조치를 받았다. 그러나 이 사안에 대해 해당 지자체는 ‘적극적인 업무수행과정’, ‘평소 성실’이라는 이유로 각각 징계를 감경처리해 줬다.

감사원이 이 같은 공무원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솜방망이 징계가 지속되는 배경으로 행정자치부와 교육부의 불합리한 징계제도를 들었다. 이는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전후해 244개 지자체에 대해 실시한 ‘선거철 취약시기 공직기강 특별점검’ 감사 결과다.

감사원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각 지자체가 처분하는 징계양정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표준안)>을 작성해 각 지자체에 통보하고 있다. 교육부 역시 시·도 교육청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해당 규칙을 정해 운용하고 있다.

그런데 행자부와 교육부는 이 규칙에서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감경제외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자체나 교육청이 징계 수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해 준 것. 반면 △금품수수 △성폭력 범죄 △성희롱 △음주운전 등은 모두 감경제외 대상에 포함돼 있었다.

이에 따라 10개 지자체에서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수사의뢰·이첩 조치를 받은 17건 중 8건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으나 이중 2건이 표창감경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고 조치를 받은 131건 중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42건을 살펴본 결과, 8건은 ‘평소 성실’ 또는 ‘적극적 행정’이라는 이유로 감경됐으며, 17건은 표창 감경돼, 총 25건이 불문경고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창감경은 해당 공무원이 업무상 표창을 받은 적이 있어 징계양정에서 감경 받는 것을 말한다.

같은 기간 5개 지방교육청에서도 선관위로부터 13건의 경고 조치를 받아 이중 5건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으나, 2건이 ‘평소 성실’했다는 이유로 감경처리돼 불문경고만을 받았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지방·교육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감경제외 대상에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행정자치부와 교육부에 통보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공무원이 선거에 부당하게 관여하는 행위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비위행위”라며 “엄정한 징계처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