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세> 공무원연금 개혁해야 한다
<공사세> 공무원연금 개혁해야 한다
  • 시정일보
  • 승인 2015.04.02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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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성환 노원구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변성환 노원구 공무원노조위원장

[시정일보] 어떤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원인을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판단을 한 후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공무원연금개혁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접근해야 하며, 공무원노조에서도 개혁의 필요성은 동의한 후 바람직한 개혁안 도출을 위해 현정부와 여당 또는 야당 및 학계, 시민단체 등 상대를 가리지 않고 적극 협의하고 있지만 그 동안의 경과를 보면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현 정부와 여당의 본질을 벗어난 행태를 볼 수 있다.

첫째, 재정적인 문제에 너무 치중하고 있다. 공무원연금은 국가가 고용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정당한 퇴직급여이다. 박근혜대통령을 비롯하여 정부 여당 관계자들은 재정적자 운운하지만 사실상 국가가 사용자로서 공무원에게 일반 기업에서 자사 고용인에게 지급하는 정당한 퇴직금적립금만 제대로 연금재원으로 지급한다면 2020년까지 한 푼의 적자도 발생하지 않는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보전금은 3조6991억원, 퇴직수당 1조9857억원으로 추계하였는데 퇴직수당은 민간 기업에서 지급하는 퇴직금의 1/3 수준이므로 정부가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려면 5조원 이상을 더 부담해야 하고 이러한 계산대로라면 당분간 적자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며, 2001년부터 지급했던 보전금이 12조원이지만 동일한 기간의 미지급퇴직금은 32조원에 달하므로 오히려 보전금 외에도 20조원을 정부가 더 부담해야 한다.

 둘째, 재정악화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재정악화의 가장 큰 원인이 ‘적게 내고 많이 받는’ 불균형한 수급구조'라고 하면서 마치 공무원들이 엄청난 수혜를 받는 것처럼 국민여론을 자극하며 공무원과의 대립 관계를 설정하고 있지만, 이 또한 전혀 사실이 아니다.

 공무원연금기금운용수익률은 연 11%(’82~’14년)로 국고채유통수익률보다 높다라고 발표(대타협기구 제출자료 : 공무원연금공단)했다. 그렇다면 1982년 임용된 공무원이 30년 동안 기여금을 납부하고 20년 동안 연금으로 받는 가정 하에 이를 순수하게 이자로 대입, 수익비를 산정하면 무려 10.43에 달하며 현공무원연금제도하에서는 도저히 이 금액을 지급할 수 없음에도 연금기금이 바닥이 난 현실을 설명할 수 없다.

 이처럼 공무원연금재정문제는 정부의 역할 부재와 기금운용의 부실에 있음에도 이를 은폐하고 모든 원인을 공무원에게 돌리면서 과대 재정추계를 통해 국민들을 겁박하는 비열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셋째, 단순비교에 의한 형평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과의 단순비교는 아주 유치한 것으로 연금 본래의 목적, 기간, 구성원 등 전혀 다른 두 개의 개체를 같은 잣대로 비교하면서 이를 홍보함으로써 국민 감정을 자극하지만, 사실상 단순하게 기여율과 지급률만 비교한다면 공무원연금은 기여율은 14%대 9%, 1.56배 많고 지급률은 1.9% 대 1%(28년 기준), 1.9배 많은 것으로 나오지만, 퇴직금이 일반 기업의 1/3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오히려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나며, 공무원의 특성상 경제적 겸직 금지 및 지급제한 사유, 일반장애연금 미지급 등을 감안하면 오히려 역차별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정부 여당이 진정으로 국가의 재정을 걱정하고 미래세대를 염려해서 공무원연금을 개혁하고자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진정성을 가지고 사실에 입각하여 원인 규명과 책임 소재를 분담하면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연금개혁에 있어 선행되어야 할 것은 연금충당부채와 공무원퇴직금 문제다. 연금충당부채는 그 동안 정부가 공무원연금을 운영하면서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할 기금으로 엄밀하게 따지면 공무원에 대한 정부의 채무로 당연히 정부가 부담해야 하며, 퇴직금은 사용자로서 정부는 그 고용인인 공무원에게 정당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이 두 가지의 정부 책무를 이행할 준비가 된 상태에서 향후 연금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

 위의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전제하에 목적에 부합한 지속가능한 연금제도 설계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추진하는 개혁이라면 우리 공무원은 고통분담을 수반한다고 하더라도 기꺼이 참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