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거주자우선구역 불법주차 '봉쇄'
종로구, 거주자우선구역 불법주차 '봉쇄'
  • 시정일보
  • 승인 2004.01.2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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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집중단속…적발 즉시 견인 방침
서울 종로구 대학로와 종로5·6가동 등은 상습적인 불법주차 차량으로 정작 이 지역주민들이 주차를 하지 못해 관할 행정기관인 종로구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골머리를 썩는 곳이다. 견인을 요구하는 민원만도 하루 평균 30∼40건에 이른다.
종로구(구청장 김충용)가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난 해소를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이 부정주차로 인한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오는 2월부터 24시간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구에 따르면 집중단속은 주간의 경우 주차단속반원이 주민신고에 의해, 야간에는 구역단위로 편성된 특별단속반 15명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다. 부정주차로 판명될 경우에는 <주차장법> 제8조 2항 ‘비지정차량 즉시 견인’ 규정에 의해 바로 견인된다.
단속시간은 주간의 아침 7시부터 오후 7시, 야간은 오후 7시부터 밤 12시까지이다.
구는 또 관내 공영노외주차장 12곳에도 주민관리요원을 배치, 부정주차차량을 사전 통제하는 한편 지속적인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순찰을 통한 계도활동도 벌일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효자동, 대학로, 가회동, 종로5·6가동 지역은 음식점과 회사 등이 밀집해 불법주차차량 발생빈도가 높다”며 “방문차량을 위해 구 홈페이지(www.jongno.go.kr)에 접속하면 3시간까지 ‘인터넷 방문주차 쿠폰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종로구는 공영노외주차장 12개소 476면을 포함해 19개 동에 노상주차장 3823면의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을 보유하고 있다. 또 작년 한해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에서 2310건의 부정주차 차량을 단속, 이 가운데 802대를 견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