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 최은진 / 편집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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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우 04410) 서울시 용산구 한남대로 43 |
시정일보가 보도하는 내용 전반에 대해 폭넓은 이해와 고충처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인물로 한다.
고충처리인은 시정일보가 보도한 내용으로 인한 권익침해여부의 조사, 시정건의,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건의 및 권고를 수용하도록 노력한다.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고충처리인이 임기 전 사퇴하였을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회사는 고충처리인에게 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