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인
시정일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정일보는 언론피해에 대한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해 고충처리인을 선임했습니다. 시정일보의 보도로 고충을 겪게 된 독자분께서는 전화, 팩스, 이메일 등으로 신청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처리하겠습니다.

고충처리인

성명 최은진 / 편집부장
전화/팩스 전화 02-798-5114 / 팩스 02-797-6684
이메일 sijung1988@naver.com
주소 (우 04410) 서울시 용산구 한남대로 43

고충처리인 운영규약

시정일보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충처리인의 자격·지위·신분·임기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고충처리인의 자격

시정일보가 보도하는 내용 전반에 대해 폭넓은 이해와 고충처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인물로 한다.


고충처리인의 지위 및 신분

고충처리인은 시정일보가 보도한 내용으로 인한 권익침해여부의 조사, 시정건의,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건의 및 권고를 수용하도록 노력한다.


고충처리인의 임기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고충처리인이 임기 전 사퇴하였을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고충처리인의 보수

회사는 고충처리인에게 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