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 협력 큰 축인 새마을운동 회원에게 최소 지원 가능…12월 본회의 의결 앞둬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 홍제1동·홍제2동)이 새마을운동 조직의 실비 지원 근거를 만들어 눈길이다.
강민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대문구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7일 상임위원회인 행정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제310회 서대문구의회 2차 정례회를 통해 강민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조례안은 이진삼 의원, 이용준 의원, 윤유현 의원, 박진우 의원, 홍정희 의원이 뜻을 모았다.
개정조례안은 12월19일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구정 업무 협조를 위해 구청장 및 동장의 요청에 따라 소집된 회의에 새마을운동 조직 회원이 참석하는 경우, 회의 참여에 따른 실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현행 조례는 지원 근거가 불명확해, 새마을운동조직 회원들이 지속적으로 각종 행정 사항에 협조했음에도 실질적인 지원이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강 의원은 지난 6월 새마을운동 조직 회원들을 만나 “지역발전이나 복지 등을 위한 다양한 구정 활동에 지속적으로 협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도 없다”는 현장 고충을 확인한 바 있다.
강 의원은 특히 행정복지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역시 상세한 설명과 대처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형평성이 문제라면 실비 지원 효과와 예산 여건을 확인, 다른 민간단체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을 고민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를 근거로 지금까지 구정 업무에 가장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온 새마을운동 회원들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위원들을 설득, 개정조례안이 원안 그대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게 됐다.
강민하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그동안 지역발전과 복지 현장에서 큰 몫을 해온 새마을운동 조직 회원들에게 최소한 지원이 가능해졌다”면서 “앞으로도 구정 협력에 대한 합리적 지원 정책을 마련해 민·관 협력이 더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