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7명 위촉…신규 4명, 재위촉 3명, 디지털 전문가 영입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국민의힘ㆍ서초4)은 “조례의 품질이 지방의회 경쟁력”이라면서 “서울시의회는 ‘지방의회의 제1호 핵심사무’인 조례 재개정, 법률 대응 사무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더해줄 입법ㆍ법률 고문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날이 복잡 다양해지는 도시 입법과제에 신속, 정확하게 대응하고자 디지털ㆍ금융ㆍ행정 등 전문성을 갖춘 입법ㆍ법률 고문단을 구성했다”면서 “고문단과 함께 변화의 속도에 맞서는 입법 혁신을 추진해 시민이 신뢰하는 의회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최호정 의장은 최근 의장실에서 입법ㆍ법률 고문 위촉식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이번 위촉된 서울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은 총 7명으로 신규 4명, 재위촉 3명이다.
신규 위촉된 4명의 고문은 △강전애 변호사(법률사무소 아라) △김다정 변호사(라이크 벌률사무소) △김호삼 변호사(법률사무소 송명) △임희성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등이다.
이번 신규 고문들은 디지털ㆍ여성ㆍ전문성의 보강에 초점을 맞췄다. AI시대, 급증하는 디지털 입법 수요에 대비해 디지털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입법ㆍ법률고문을 최초로 위촉했다. 신규 위촉 고문 4명 중 3명이 여성으로, 입법ㆍ법률고문의 여성 비중을 높인 것도 특징이다.
재위촉된 3명의 고문은 △심우용 변호사(법무법인 송우) △유상조 수석전문위원(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장혁순 변호사(법무법인 은율)이다.
서울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은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1호의 중요사무인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사무가 전문적인 법규 해석 등을 통해 완결성을 갖출 수 있도록 2003년 도입된 제도다.
법원, 검찰, 국회 등 법조 각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낸 전문가 24명이 고문을 맡고 있으며, 의회와 관련된 입법 및 법률 사안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과 의회를 상대로 한 소송의 법률대리인 등 역할을 담당한다.
서울시의회는 이번에 보강된 입법, 법률고문단을 통해 조례의 성안 기간 단축은 물론 의회 관련 법령사항 자문, 쟁송사건 소송 수행 등에 보다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