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정 의장, “자치입법권 확대 도움되는 판결 환영”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국민의힘·서초4)은 “서울시의회의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이 대법 소송에서 승소했다”면서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을 넓게 인정하는 판단을 내려 준 대법원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서울시의회가 주민의 일상을 편안하게 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입법을 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개정에 나서고 있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호정 의장은 서울시의회의 <서울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문화체육부장관이 제기한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지난 6일 서울시의회의 조례안 의결이 유효하다고 승소판결 한 것과 관련 이같이 말했다.
서울시의회는 2023년 9월 본회의에서 김규남 의원이 대표발의 한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안>을 가결했고, 이 조례안을 서울시장이 2023년 10월 공포하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같은 달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가 문화재청장(현 국가유산청장)과 협의없이 조례를 개정한 것은 문화재보호법 위반이라며 대법원에 조례개정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대법원 1부가 서울시의회의 <서울시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이 문화재보호법 등을 위배하지 않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5월 제정한 <서울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는 최종적으로 유효하게 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국가지정유산 100m 이내)을 벗어난 곳에 대한 규제가 사라지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