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서 건의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 국민의힘ㆍ서초4)은 “내실있는 예산심의를 위해서는 기간 확대와 함께 1인 1정책지원관으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지방의회 보좌 인력은 1명이 의원 2명을 보좌해야 하는 시스템으로 여러 면에서 어려움이 있다”면서 “적어도 의원 1명 당 보좌 인력 1명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최호정 회장은 최근 용산 대통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 이같이 건의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과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 대표, 중앙부처의 장이 모여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로 2022년 출범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의장)을 비롯 지방 4대 협의체장, 중앙부처 장ㆍ차관 등 총 28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선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계획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 방향 △국고보조사업 혁신 및 중앙-지방 재정협치 강화 방안 △정부위원회 지방 참여 확대방안 등이 논의됐다.
한편, 행안부는 이날 지방의회의 내실있는 예산심의를 위해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예산 심의 기간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이 부여한 법정 최소 예산심의 기간은 광역의회는 35일, 기초의회는 30일이다. 이것을 각각 5일씩 늘이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