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CCTV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
금천구, CCTV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
  • 이승열
  • 승인 2015.08.02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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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시행, 서비스 신청자 모집 중…관내 34개 고정형 1개 주행형 대상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귀하의 차량은 불법 주정차 단속 지역에 있습니다”

금천구(구청장 차성수)가 오는 10월 ‘CCTV 주정차단속 알림 서비스’ 시행을 앞두고 서비스 신청자를 접수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주정차 CCTV 단속구역에 진입한 차량에 대해 단속 구역임을 핸드폰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로, 불법 주·정차 예방 및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다.

주차단속 알림 서비스는 금천구 주민뿐 아니라 금천구에서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서면 신청서는 주차관리과와 각 동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다. 차량 1대에 핸드폰 번호 1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시스템 설치가 완료되는 10월 이후에는 구청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금천구에 설치된 34개의 고정형 CCTV와 1대의 주행형 CCTV 단속 지역에 대해 서비스가 제공된다. 단, 서울시에서 시흥대로에 설치해 운영 중인 CCTV 및 주차단속원의 현장 단속은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

서비스 신청 문의는 금천구청 주차관리과(2627-1762)로 하면 된다. 

금천구 관계자는 “단속 지역에 있는 운전자는 문자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단속되는 점을 유의해 스스로 주차 질서를 지키는 선진 교통문화 조성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