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청사 부지, 27년만에 서초구로 이전
서초구청사 부지, 27년만에 서초구로 이전
  • 이승열
  • 승인 2015.08.2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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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강남구 분구 이후 줄곧 서울시 소유… 양재시민의 숲 땅 서울시로 환원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구청사 부지 소유권이 20일자로 서울시로부터 서초구로 이전됐다고 밝혔다. 역대 구청장들이 줄기차게 구청사부지 소유권 이전을 위해 노력했지만 성사되지 못하다가 민선 6기에 들어서야 결실을 맺고 서초구민의 품으로 돌아온 것. 

1997년 마련된 <분구청사에 대한 지원기준>에 따라 서울시는 신설 자치구의 경우 부지 4000평 한도 내에서 무상양여해 왔다. 하지만 서초구의 경우, 착오 이관된 양재시민의 숲 부지가 환원되면 구청사를 무상양여하기로 하고 대상에서 제외했다. 서초구는 1988년 강남구에서 분구되고서도 27년간 서울시의 셋방살이를 해온 것.

서초구청사 부지는 연면적 1만6618.4㎡(5027평)으로 지하철 3호선과 신분당선이 지나는 더블역세권의 교통요충지이며 도심의 허파역할을 하는 우면산자락에 있어 도심 속의 공원과 같은 환경을 갖추고 있다. 재산적 가치도 높아 2015 개별공시지가 기준 1884억원이며, 현재 시가는 약 5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서초구청은 서울시와의 업무협력관계를 구축해 해묵은 분쟁을 과감히 털고 오랜 숙원이던 점유재산을 정리했다. 우선 구청사 부지 중 1만3223.1㎡(4000평)는 무상양여 받고, 나머지 3395.3㎡(1027평)는 서초구에 소재한 서울시 관리 공원 중 구 소유 공원부지와 재산가액으로 교환했다. 아울러 착오 이관된 양재시민의 숲 양재동 236번지 14만6396.5㎡(4만4284평)는 서울시로 환원하기로 했다.

지난 17일 서울시와 재산양여 및 교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해 서초구청 부지는 서초구민의 품으로 완전히 돌아오게 됐다. 

조은희 구청장은 “27년간 서울시가 가지고 있던 구청사 소유권을 서초구민의 품으로 가져와 기쁘다”며 “협의과정에서 상생의 행정을 보여준 서울시와 구민의 청사를 찾기 위해 함께 노력해주신 서초구의회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 “성원해 주신 45만 구민들께 감사드리고 ‘구민이 찾고 싶은 구청’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