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의회 ‘표결실명제’ 전격 도입
송파구의회 ‘표결실명제’ 전격 도입
  • 송이헌
  • 승인 2015.09.02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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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인 의원 대표 발의, 조례입법 투명성ㆍ책임성 강화

[시정일보]송파구의회(구청장 임춘대)이정인 의원(도시건설위원회)이 지난 제232회 송파구의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하 ‘개정안’)>이 원안가결됐다.

해당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2의 규정>을 반영해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표결에 따른 참가자 및 찬반의원 성명을 표시해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이정인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번 회의규칙 개정을 통해 의원의 조례 발의 시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그 취지, 주요내용, 전문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입법예고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종전에 본회의와 위원회의 회의록에서 표결 수만 기록하던 것을 표결 수, 표결의 참가자, 찬성 및 반대의원 실명을 모두 기재토록 의무화했다.

이정인 의원은 “이번에 가결된 회의규칙 개정안을 통하여 앞으로는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청취 기회를 확대하는 것과 함께 표결실명제를 실시함으로써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