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훈 서초구의원, 더 받은 이행강제금 환급 '견인'
문병훈 서초구의원, 더 받은 이행강제금 환급 '견인'
  • 이승열
  • 승인 2015.10.0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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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5년간 24억원 추정 내년 초 환급할 듯
   
▲ 문병훈 서초구의원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서초구가 최근 5년간 과다 부과한 이행강제금 24억원(추정치)을 주민들에게 환급해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문병훈 서초구의회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초2·4동)이 이행강제금 부과 시 감액률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아 과다 부과한 금액을 환급하도록 집행부에 요구하고, 집행부가 이를 시인해 과오납금을 환급해 주기로 한 데 따른 것.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은 허가나 신고를 득하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한 건축물에 대해 허가권자인 구청장이 원상복구 또는 자진철거 등 시정을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따르지 않을 경우,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연 2회 범위 안에서 반복해서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5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있다. 신축 건축물 기준가격에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경과연수별 잔가율을 곱해 시가표준액을 산출한다. 또한 증개축이나 대수선 등에 따라 가감산을 하는 대상 건물일 경우에는 산출된 시가표준액에 가감산률을 곱해 산출하도록 하고 있다.

문 의원은 그동안 서초구가, 증개축의 경우 기초공사를 하지 않은 건축물은 구조에 따라 시가표준액의 80%~85%를 적용하도록 돼 있으나 일괄 100%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또한 대수선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20%~35%를 적용해야 하나 100%를 적용하는 등 감산률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은 잘못을 지적했다. 

서초구는 과오납 환급액이 총 7314건, 24억3000여만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5년간 부과 건수에 대해 11월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환급 대상자에게는 내년 상반기에 통지해 과오납금을 돌려줄 예정이다.

이와 함께 문 의원은 이행강제금을 수작업으로 산출하는 경우 담당자의 업무 역량에 따라 동일한 오류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산출 방법에 대한 자동화도 집행부에 요구했다. 이에 서초구는 내년에 이행강제금 산출 전산프로그램을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