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과오납 이행강제금 환급하기로
서초구, 과오납 이행강제금 환급하기로
  • 이승열
  • 승인 2015.10.1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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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금액 확정, 내년 상반기 돌려줄 예정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행정착오로 과도하게 산출돼 납부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을 환급해 준다.

<건축법> 위반사항 중 기초공사를 실시하지 않았거나 대수선 공사인 경우 이행강제금 산출 시 감산률을 적용해야 하나 이를 반영하지 않아 잘못 부과한 과오납금을 연말까지 확인해 내년 상반기에 납부자에게 돌려준다는 것.   

이행강제금은 <지방세법>에 의해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5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하고 있다. 시가표준액은 신축건축물 기준가격에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경과연수별 잔가율을 곱해 산출하는데, 증개축이나 대수선 등의 경우에는 산출된 시가표준액에 추가로 가감산률을 곱한다. 

즉 증개축 시 기초공사를 하지 않은 건축물은 구조에 따라 시가표준액의 80%~85%를, 대수선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의 20%~35%를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해야 한다. 하지만 그간 서초구는 시가표준액 산출시 감산률을 반영하지 않아 시가표준액이 100% 적용됐다.  

서초구는 과오납 환급액을 확정하기 위해 연말까지 최근 5년간 부과 건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내년 상반기에 환급대상 건축물 소유주에게 개별 통지 후 과오납금을 돌려줄 예정이다.

이행강제금 과오납 환급에 관해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서초구청 주거개선과(2155-7351~3)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서초구 관계자는 “이행강제금은 당연무효 또는 취소 대상이 아닌 이상 법적으로 환급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행정착오로 불법건축물 소유주에게 부당하게 산출한 금액을 징수했으므로 주민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 환급 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