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의회 조례안 등 20개 주요안건 처리
성동구의회 조례안 등 20개 주요안건 처리
  • 윤종철
  • 승인 2015.10.20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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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준 의장이 임시회를 폐회하고 있다

[시정일보] 성동구의회(의장 박경준)가 지난 14일부터 19일까지 임시회를 운영해 조례안 등 20개 주요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문복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복나눔운동 지원 조례안’도 심사해 의결했다.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은복실 의원은 집행부의 주요사업 중 조례의 근거가 필요한 사업임에도 조례안 의결 전에 관련 자료가 보도되는 문제점에 대해 집행부에 시정을 요구했다.

박정기 의원도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살곶이 운동장에 전용 야구장을 설치하기 위해 기존의 주민의 쉼터, 수영장, 야외무대, 바닥분수를 철거하면서 구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문제 등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처리된 안건을 살펴 보면 ‘행정재무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동구 주민투표 등에 관한 조례안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성동문화재단 출연금 사전 승인(안) 등 8개 안건을 심의 처리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문복란 의원 대표 발의)과 공공시설 내의 신문 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미아파트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등 12건에 대하여 심사했다. 이 중 ’성동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는 수정 발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