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의회, 제192회 임시회 폐회
광진구의회, 제192회 임시회 폐회
  • 정응호
  • 승인 2015.10.2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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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광진구의회(의장 박삼례)는 20일 제1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했다.

임시회 첫 날인 13일 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4일에서 19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상정 조례안을 심사했고, 회기 마지막 날인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했다. 15일에는 상임위원회별로 관내·외 주요시설물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은 총 11건으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17조 구성 관련) 및 ▲광진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36조 비용의 보조 관련) 2건은 수정가결됐고, ▲광진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광진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진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진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진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진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건은 원안가결됐다.

한편 ▲광진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광진구 교통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진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진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진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진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6건은 상임위원회별 심의결과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심사 보류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