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액체납자 4023명 명단공개
지방세 고액체납자 4023명 명단공개
  • 윤종철
  • 승인 2015.12.15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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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조동만 씨 84억원ㆍ법인, 지에스건설(주) 191억원 ‘1위’
   
▲ 2015년 고액 체납자 현황 (자료 : 행정자치부 제공)

[시정일보] 올해 지방세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이 14일 오전 각 시도 홈페이지를 통해 일시에 공개됐다.

이번에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는 체납이 1년 이상 경과되고 3000만원이상 체납한 신규체납자로 개인 2318명, 법인 1705명 등 총 4023명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3월 각 시도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공개대상자를 확정하고 6개월 이상 체납액 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12월 초 2차 심의위원회를 거쳐 명단을 최종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체납액은 대상자 총 4023명 중 법인은 1705개 업체가 2235억 원(50.4%), 개인은 2318명이 2202억 원(49.6%)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단 공개자의 지역별 분포는 수도권(서울ㆍ인천ㆍ경기)이 공개인원의 63.3%(2547명), 체납액의 65.9%(2924억 원)을 차지했다.

체납자 종사업종을 살펴보면 건설ㆍ건축업 622명(15.5%), 제조업 583명 (14.5%), 서비스업 441명(10.9%), 도ㆍ소매업 344명(8.6%) 등의 순이었다.

체납자의 체납액은 1억원 이하 체납자가 3031명(75.3%)이며, 10억원 이상의 체납자도 32명(0.8%, 개인 14명, 법인 18업체)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개인별로 체납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이 84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동보 전 코오롱 TNS회장 43억원,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도 37억원으로 여전히 고액 체납자 순위 10안에 포함됐다.

법인 중에서는 지에스건설(주)이 191억원으로 체납액이 가장 많았으며 효성도시개발(주)와 ㈜삼화디엔씨도 각각 189억원, 176억원을 체납했다.

한편 전두환 전 대통령은 검찰에 압류된 미술품의 경매대금을 서울시가 징수하면서 체납세금이 없어져 체납자명단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행자부는 효율적인 체납징수를 위해 명단공개자를 포함한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제도 개선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한층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우선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기준을 기존 3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공개 실효성 강화를 위해 5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행자부 누리집(홈페이지)에 별도로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 활성화를 위해서도 ‘신고 포상금’ 한도액을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증액해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국민 관심도를 높여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김장주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앞으로 지방세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징수를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해 자치단체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