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종로행복조례' 주민서명부 제출
종로구, '종로행복조례' 주민서명부 제출
  • 윤종철
  • 승인 2016.02.05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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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서명인원 5342명... 12일~22일 청구인 명부열람 및 유효서명 확인

[시정일보] 종로구(구청장 김영종)가 주민행복을 정책으로 실현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주민이 직접 만드는 주민조례 ‘종로행복조례’ 제정의 마무리 단계에 돌입했다.

‘종로행복조례’는 주민으로 구성된 ‘종로행복드림이끄미’를 중심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직접 토론하고 구상해 만든 조례안으로 앞서 주민들은 조례의 최종안을 확정해 지난해 10월 ‘조례제정청구서’를 종로구에 제출한 바 있다.

주민 조례는 전체 구민의 40분의 1의 서명으로 발의되며 종로구의 경우 법정목표인원인 3395명 서명을 받으면 주민발의가 가능하다.

이번에 종로구가 제출한 최종서명인원은 법정목표인원보다 1947명이 많은 총 5342명으로 앞으로 12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청구인 명부열람과 유효서명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유효서명 확인 절차가 완료되면 조례규칙심의를 거쳐 올해 4월 중에는 구의회에 부의될 예정이며 구의회를 통과하면 종로구 행복 정책의 근간을 이루게 된다.

구는 행복조례를 근간으로 2016년도에는 기존 구호에만 그치던 ‘주민행복’에서 벗어나 주민과 함께 만드는 행복정책에 더 한걸음 다가가 주민 행복을 위한 실질적인 공공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종로행복조례(안)는 ▲주민 행복증진을 위한 기본 원칙 ▲구청장의 의무 ▲주민 참여 ▲행복증진사업 및 행복지표 개발 ▲종로행복포럼 구성·운영 ▲시행규칙 등 총 4장 17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주민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종로구를 만들자는 목표 하나만으로 노력하고 있는 주민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주민들이 스스로 만드는 종로행복조례 제정이 완료되면 이를 근간으로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행복한 종로가 되도록 차질없이 행복정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