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비리’ 주민요청시 ‘감사’
공동주택 ‘비리’ 주민요청시 ‘감사’
  • 윤종철
  • 승인 2016.02.22 18:37
  • 댓글 0

중구의회, ‘공동주택’ 감사 조례안 발의

[시정일보] 중구의회(의장 이경일)가 관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입주자와 사용자 보호를 위한 ‘감사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규정이 마련된 것으로 부조리와 비리는 물론 체계적인 관리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기래 의원은 22일 공동주택 감사대상과 방법, 감사실시 요건, 감사 결과에 대한 행정조치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앞으로 주택법 시행령 등 그 명령이나 처분 위반으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관리감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 관할 중구청장이 이를 감사할 수 있게 된다.

이 때에도 구청장은 변호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기술사, 노무사, 주택관리사 등 공동주택 감사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민간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감사의 요청은 각 세대를 대표하는 만19세 이상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을 동의를 받은 ‘요청인 연명부’와 감사 요청 사유를 소명(관련자료 첨부)한 ‘감사요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감사요청서가 접수되면 구청장은 감사반을 편성해 감사대상 공동주택의 영업소, 관리사무소 등 현장에 출장해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해야 된다.

구청장은 감사대상 단지에 감사결과 주요내용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하며 위법사항이 있을 때는 수사의뢰나 고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김기래 의원은 “중구 공동주택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주체의 아파트 운영분야, 공사ㆍ용역 분야, 예산ㆍ회계분야 등에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이같은 주민간 갈등과 충돌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26일 제22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