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산세 28% 껑충-서울시민 부동산세 13% 올라
아파트 재산세 28% 껑충-서울시민 부동산세 13% 올라
  • 시정일보
  • 승인 2005.07.1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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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제외 24개 자치구 세액 증가


정부의 보유세제 개편으로 올해 서울시민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액은 지난해보다 13% 증가한 2조1053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중 주택(50%)과 상가 등 기타건물, 선박·항공기 소유자에게 과세되는 7월분 재산세 7173억원을 부과고지 했다. 또 주택의 나머지 50%와 주택부속토지 이외 모든 토지에 부과되는 재산세 1조332억원은 9월에 부과하고, 올해 신설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3548억원은 12월에 부과하기로 했다.
11일 권오도 서울시 세무과장은 기자설명회를 통해 “올해 재산세는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과세방법이 차이가 나며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과 부속토지를 통합해 총 재산세액을 계산한 후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부과하고, 주택외 건물(상가·사무실 등)에 대해서는 7월에 건물분을, 9월에 토지분을 각각 부과하게 된다”면서 “특히 주상복합 건물 소유자는 7월과 9월 한꺼번에 2장 이상의 재산세 고지서를 받게 되더라도 행정착오가 아니므로 수령한 재산세 고지서를 모두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년도 부과액을 보면 지난해 보다 구세인 재산세는 일부 세수가 종합부동산세로 이관됨에 따라 1210억원이 감소했고, 도시계획세 등 시세는 과표인상에 따라 622억원 증가했으며,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3018억원 증가했다.
7월 부과된 재산세를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구가 640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서초구 320억원, 송파구 289억원 순이다. 반면 가장 적은 구는 금천구 53억원, 강북구 54억원, 중랑구 56억원 순이다. 또 전체 보유세를 놓고 봤을때는 중랑구(2.8% 감소)를 제외한 24개구 모두 세액이 증가했다.
재산세를 주택유형별로 보면 아파트는 평균 27.9%(699억원) 증가한 반면 단독주택은 28.3%(177억원) 감소했고, 아파트외 공동주택도 32.8%(402억원) 줄었다.
아파트중에서도 30∼50평형대 중형 아파트의 인상률이 평균 40% 수준으로 가장 높은 반면 50평형 이상 대형아파트는 10% 인상에 불과했다.
한편 시는 지난 12일 아파트 인상율과 관련 지방세인 재산세만을 대상으로 지난해와 비교한 것이라며 9억원을 초과한 대형아파트의 경우 올 12월 종합부동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경우 대형아파트 보유세 인상율은 중형아파트보다 높아질 수도 있다.
文明惠 기자 / myong@siju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