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韓 세상> 김영란법 특강에 모의고사까지…그래도 아리송해
<청렴韓 세상> 김영란법 특강에 모의고사까지…그래도 아리송해
  • 윤종철
  • 승인 2016.10.1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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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그간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전면 시행되면서 해당 각 기관들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이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안개 속을 걷고 있는 분위기다.

해당 교육의 내용이 그리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궁금한 다양한 사례에 있어 특강에 나선 강사 조차도 명확한 답을 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해당 특강은 모두 공직 사회의 혼선을 예방하고 성공적 정착을 위해 법을 올바로 이해하고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완전히 근절하기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 법을 정확히 이해하기는 그리 녹록치 않다.

실제로 특강이란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실제 강의는 단지 청탁금지법 제정배경, 적용대상, 부정청탁의 금지, 금품 등 수수의 금지, 위반 시 제재 등의 수박 겉 핥기 식의 강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청탁금지법과 관련된 내용을 공무원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 ‘모의고사’도 실시하기도 했다.

문제는 그간 시중에 배포된 각종 해설집과 관련 서적들을 토대로 누구나 헷갈리기 쉬운 사례를 만들어 이를 고민해 봄으로써 개개인이 좀 더 명확한 답을 얻고 이를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다.

효과도 어느 정도는 보고 것으로 보인다. 문제를 틀린 공무원들은 왜 이것이 위반인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되며 혹 실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었던 사항을 미리 예방할 수 있었다는 평가다.

구에서는 문제를 푸는 해당 직원들의 능률과 집중력을 더 높이기 위해 60점을 기준으로 교육점수에 반영하기도 했다.

이에 이번 연재에서는 사례로 구성된 다양한 문제들이 어떻게 적용됐는지 그 주요 문제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문1 다음 중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인가?

① 직무관련 공무원 A가 결혼식에 참석했는데 결혼식 혼주가 모든 하객들에게 제공한 5만원 상당의 식사 대접을 받은 경우.

② 공무원 B가 부친상을 당했을 때 사촌 C가 조의금으로 50만원을 낸 경우

③ 공무원 A가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에게 200만원 상당의 가방을 선물로 받은 경우

④ 공무원 B가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인 개인사업사 A(직무 관련성 없음)로부터 결혼 선물로 200만원 상당의 TV를 받은 경우

 

해설 : 답은 ④번이다. 직무관련성이 없는 친구로부터 선물을 받은 일반적인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지만 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한번에 10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상 제재 대상이다. 예컨대 60만원 상당의 TV의 경우에는 이 법의 제재 대상에 해당 되지 않는다.

반면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에게 200만원 상당의 선물은 ‘결혼을 약속한 관계’를 고려할 때 고액의 명품 가방이라도 사회상규 상 허용되는 금품이라고 볼 수 있다는 해석이다.

즉 친밀도가 매우 높은 이성간 교제관계에서 애정의 표시로 제공되는 금품 등은 일반적 관계에 비해 폭넓게 허용한 것이다.

한편 결혼식 혼주가 모든 하객들에게 제공한 식사의 경우에도 사회상규상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문2 <지자체 지적과에서 10년간 근무해 온 공무원 A는 기존 직무와 관련이 없는 중앙부처로 전출을 가게 되었다. 평소 지적 관련 업무로 잘 알고 지내던 감정평가사 B가 해외 여행을 다녀 오면서 손목시계를 샀다며 시가 150만원 상당의 손목시계를 선물로 준 경우>

다음 예시를 읽고 처벌 대상에 대한 설명이 바른 것은?

① A만 형사 처벌대상이다

② A는 형사처벌(3년이하 징역 3000만원이하 벌금) B는 3배~5배 과태료 부과 대상

③ A와 B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다

④ A가 지적관련업무를 하지 않았으므로 업무 연관성이 없어 처벌 대상이 아니다

 

해설 : 답은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다. 공무원 A는 B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손목시계를 선물로 받았으므로 대상이 되며 B 역시도 마찬가지다.

공무원 A와 감정평가사 B의 평소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사회상규에 허용되는 금품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다.

 

문3. 다음 중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닌 것은?

①공무원 A가 직무 관련성 있는 민원인으로부터 사교를 위해 3만원 상당의 식사를 1회 접대 받았다

②조사 대상인 A가 조사를 담당하는 경찰에게 2만원 상당의 식사를 접대했다

③인허가를 신청한 C가 부친상을 당한 공무원에게 5만원의 경조사비를 제공했다

④불이익처분 대상자인 B가 담당 공무원에게 3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선물했다.

 

해설 : 이번 문제의 경우 모두 청탁금지법에 규정된 3만원, 5만원, 10만원의 테두리는 벗어나지 않는다. 다만 ①번의 경우 일반적인 민원인과 공무원과의 관계, 금액을 고려할 때 사교나 의례 목적으로 제공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다. 나머지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관계가 청탁과 결부될 소지가 높은 경우로 수수의 동기가 해당 업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윤종철 기자 / sijung1988@naver.com

 

※ 국민권익위 <부정청탁금지법> 해설집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