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韓 세상>지방공무원 결혼식에 7촌아저씨가 낸 축의금 150만원은?
<청렴韓 세상>지방공무원 결혼식에 7촌아저씨가 낸 축의금 150만원은?
  • 윤종철
  • 승인 2016.10.20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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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직원상조회·동창회 등은 ‘금품 허용’ 처벌 안 받아

 

[시정일보]청탁금지법에 대한 논란이 여전하다. 마치 안개 속에 똬리를 틀고 있는 뱀과 같아 보인다. 물체가 명확히 보이지는 않지만 뭔가 매우 위험하다는 것은 직감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멀리 피해 돌아가는 모습이다.

지난 주 청탁금지법 주무 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당연히 이날 국감장에서는 그 물체의 실체와 안전거리를 묻는 질문들이 이어졌다.

한 의원은 “기자와 공무원이 당구를 치고 25000원을 계산했어요 이는 가능하죠. (네) 그럼 기자와 공무원이 스크린 골프를 치고 25000원을 계산했어요 이는 가능한가요 (아니요)”

이 의원은 당구는 되고 스크린 골프는 안되는 것이냐며 갸우뚱했다.

이어 다시 질문을 이어갔다. “공무원과 같이 밥은 먹어도 되죠 (네), 그럼 학교 운영위원과 학부모가 밥을 먹었어요 가능한가요 (두 사람들간에는 업무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마치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 발언이다.

이에 이 의원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법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청탁금지법에서는 모든 사람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고 업무연관성만 있으면 ‘부정청탁’할 것이라고 낙인을 찍고 있다.”

다시 이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시하고 있는 유권해석에 대해서도 크게 지적했다. 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에 대한 안전거리를 너무 넓게 잡아 국민들의 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판단 기관도 집행기관도 아니다. 그렇다 보니 위원회가 내린 유권해석과 법원의 판단이 서로 다를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이 따를 것이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혹시나 모를 일에 대비해 가급적 적용 기준을 넓게 잡아 이에 대한 구설수를 피해가기 위한 것이 아니냐”며 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이번 호에서는 광범위하게 적용해 놓고 있는 부정청탁 사례가 아닌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사항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

ㅇ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 등이나 파견 공직자 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ㅇ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

ㅇ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 등

ㅇ 공직자 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 등

ㅇ 공직자 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ㆍ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 등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ㅇ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

ㅇ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강연ㆍ추첨을 통해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ㅇ 그 밖에 다른 법령ㆍ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사례 1: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A의 결혼식에 7촌 아저씨 B가 참석해 150만원의 경조사비를 냈다. 이어 초등학교 동창회장 C도 결혼식에 참석해 동창회 회칙에 따라 150만원의 경조사비를 낸 경우

 

해석 : 공직자등은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앞서 제시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금품 등에 해당돼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무원 A의 7촌 아저씨 B가 제공한 금품 등은 공직자 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라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를 의미)이 제공하는 금품 등에 해당된다. 또한 동창회장 C의 경우에도 동창회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에 해당해 경조사비를 낸 7촌 아저씨와 동창회장 B, C 모두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례 2: 이동통신사가 신규 이동통신 기술개발을 기념해 개최한 행사에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A가 참석해 60만원 상당의 태블릿 PC를 받았다. 그런데 그 태블릿 PC는 참석한 공무원들에게만 지급됐다.

 

해석 : 태블릿 PC가 수수금지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받은 공무원 A는 그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먼저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은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만 이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금품이 아니며 공무원이라는 특정 집단에 한정해 제공하는 경우로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수수도 아니다. 기념품이나 홍보용품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로고, 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결국 공무원 A가 받은 태블릿 PC는 제작 목적(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기 위해 제작되지 않았음), 가액(60만원 상당의 고액) 등에 비추어 수수 금지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반면 만약 공무원 A가 우연히 행사장에 방문해 이동통신사가 주최하고 있는 경품행사에 응모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상의 태블릿 PC를 받은 경우에도 예외사유에 해당돼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다.

 

윤종철 기자 / sijung198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