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사업용차량 지도단속
강동구, 사업용차량 지도단속
  • 시정일보
  • 승인 2004.02.06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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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구청장 권한대행 박용래)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택시, 버스 등 사업용차량(업체)에 대한 탈·불법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올바른 운행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연중으로 정기 및 수시로 지도·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점검 및 단속에는 강동구에 소재하고 있는 택시 16개업체, 시내버스(1개업체), 마을버스(3개업체), 전세버스(14개업체), 대여사업(16개업체), 이사화물(124개업체) 등 전 사업용차량에 대하여 실시하게 된다.
이번에 실시하는 지도·점검 및 단속은 ▷택시는 불법운행, 교통안전 법규위반사항, 운송수익금 전액관리 위반행위 ▷전세버스, 자동차대여사업 ▷그리고 차고지 외 무단 밤샘주차 차량에 대하여 실시된다. 구 관계자(교통관리과장 허영우)는 “이번 지도점검 및 단속은 주민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서비스분야 즉, 차량 청소상태, 불친절, 흡연 등에 대한 중점점검 및 단속으로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대중교통으로서의 이미지 제고와 이에 따른 이용율을 향상시키고 업체의 경영합리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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