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불법 성매매ㆍ대부업 전단지 근절
강남구, 불법 성매매ㆍ대부업 전단지 근절
  • 정응호
  • 승인 2017.01.0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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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배포자 33명 검거, 이동전화번호 588개 이용 중지

[시정일보 정응호 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2016년 한 해 동안 불법 성매매 및 대부업 전단지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을 벌여, 전단지 무단 배포자 33명을 검거하고 전단지에 사용된 이동전화번호 588개를 이용중지하는 실적을 거뒀다고 밝혔다. 

강남구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불법전단지 단속은 전단지 배포자 검거, 불법 전단지의 이동전화번호 이용중지 등 2단계로 이뤄진다. 

우선 불법 전단지 배포자를 검거해 전단지가 거리에 배포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 불법 성매매, 대부행위 등의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예방한다. 

배포자들은 주로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면서 건물의 출입문 앞에 5~6장씩 던져놓는 방식으로 전단지를 배포한다. 성매매 전단지는 야간시간대에 유흥업소와 모텔 밀집지역에 집중적으로 배포하며, 대부업 전단지는 대치동·역삼동·논현동 등의 상가나 빌라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뿌리고 있다. 

구 특사경은 배포자를 검거하기 위해 민원인 제보 등으로 사전에 수집한 정보를 활용, 불법 전단지가 집중적으로 배포되는 장소와 시간대 등을 파악하고, 몇몇 장소를 특정해 하루 4~5시간 이상 잠복근무를 해 왔다. 특사경의 이 같은 노력으로 33명의 배포자를 검거하는 실적을 올릴 수 있었다.

불법 전단지에 사용되는 이동전화번호는 1차적으로 배포자를 검거하지 못할 경우 거리에 배포된 불법 전단지에 적힌 이동전화번호를 이용중지 조치함으로써 범죄행위를 2차적으로 차단하게 된다. 

구는 직접 수거한 전단지 정보 등을 취합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각 통신사로 불법 전단지에 사용된 이동전화번호 588개를 이용중지 요청해 해당 이동전화번호가 더 이상 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조치하고 있다.

이희현 도시선진화담당관은 “이처럼 2단계에 걸친 불법 전단지 그물망 단속을 통해 서민경제를 안정시키고 청소년 유해환경을 정화해 도시주거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고 있다”며 “법과 질서가 정착된 세계일류 명품도시 강남을 건설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