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과오는 결코 말하지 말아야
자신의 과오는 결코 말하지 말아야
  • 시정일보
  • 승인 2005.08.1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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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之過誤(인지과오)는 宜恕(의서)나 而在己則不可恕(이재기즉불가서)요 己之困辱(기지곤욕)은 當忍(당인)이나 而在人則不可忍(이재인즉불가인)이니라.”
이 말은 ‘다른 사람의 과오는 마땅히 용서해야 하지만 자신의 과오를 용서해선 안된다. 나의 괴로움은 마땅히 참아야 하지만 다른 사람의 괴로움을 참아서는 안된다’는 의미이다.
사람들은 항상 자기자신을 들여다보고 있다. 커다란 어항속에 들어있는 금붕어를 바라보듯 그렇게 스스로를 바라보고 있다. 자기자신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어떠한 방법으로 그 욕구를 채울 것인지조차 빤히 알면서 수수방관하고 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 잘된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서기까지도 기다리지 않고 잘잘못은 배제한채 자기라는 편의주의에 빠져 스스로 아첨하기를 버릇처럼 한다. 타인에 대한 아첨보다 자기자신에 대한 아첨은 더 지독한 냄새를 피우는 악덕으로 그 모습을 우리 앞에 드러낸다. 그것은 곧장 이기심이라는 흉한 괴물의 모습으로 마침내는 자기자신까지도 파먹어 들어가고 만다.
나에게 있어 내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친구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나 자신에 대한 채찍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 확실한 나를 만들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경우라도 내가 나를 용서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대를 참으로 위할 수 있는 사람은 밖에서 구하지 말라. 그대안에 있다. 그것 또한 영원한 그대 몫일 뿐 타인의 몫이 될 수 없다.
작금의 온나라가 불법도청테이프문제로 떠들썩하다. 불법도청테이프 처리방식을 두고 여야간 논란이 분분하다. 여야가 특별법제정과 특검도입으로 맞서고 있다. 실체규명보다는 여야가 각각 당리당략에 의한 대처방식이 아닌가 생각돼 씁쓸함을 지울 수 없다. 도청은 어떤 명분이라 할지라도 법 위반이라면 분명 불법이다.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 현행 법대로 처리하면 된다. 악법도 법이라는 말이 있다. 우리는 법을 지키고 준수해야 한다. 법을 지키지 않으면 대혼란이 올 수밖에 없다. 큰 사건이 터질때마다 특별법을 만든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초헌법적인 것은 안된다고 생각된다. 지금 국민은 불법도청테이프 처리 논의보다 더 심각하게 민생과 경제살리기를 생각하고 있다. 위정자들은 과거를 우선 덮어두고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민생과 경제살리기에 몰두하는 것이 더 시급한 때가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