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도봉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 시정일보
  • 승인 2004.02.0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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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구청장 최선길)는 구정 사무중 민간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접목시켜 추진하는 것이 보다 더 효과적이라 판단되는 사업을 책임있는 사회단체에서 추진토록 하기 위해 2004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특히, 그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방법이 정액 및 임의보조단체를 구분하여 지원하던 형태에서, 지자체별 상한액 한도내(사회단체보조금 실링제)에서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을 자율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됐다.
신청자격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도봉구에 소재하고 회원이 50인 이상이며, 2003. 1. 1이전에 설립되고 공익사업 추진실적이 있어야 한다. 또한 2004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은 관계법령 및 조례에 지원근거를 명시한 사업 및 도봉구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이다. 심사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고 응모부적격 단체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은 신청사업의 독창성, 주민의 욕구충족도, 경제성, 전년도 사업추진실적을 등을 고려하여 선정된다.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지급되며, 사업완료시 사업추진 보고서, 정산서, 자체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도봉구에서는 사업추진 상황 및 결과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차기년도 보조금 심의 시에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