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공공시설 유휴공간 문 활짝
구로구, 공공시설 유휴공간 문 활짝
  • 정칠석
  • 승인 2017.02.21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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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청사, 동 주민센터 유휴공간 42개소에 이어 관내 문화원, 시설관리공단 등도 대관-
   
▲ 구로구(구청장 이성)는 공공시설 유휴공간 이용 활성화에 나선다. 공공시설 유휴공간 개방은 공공시설 내 회의실, 사랑방 등의 공간을 비는 시간대에 지역 주민의 자기계발과 각종 동아리 회의, 행사의 장소로 빌려주는 공공서비스다. 사진은 고척2동 주민사랑방.

[시정일보 정칠석기자]구로구(구청장 이성)는 공공시설 유휴공간 이용 활성화에 나선다. 공공시설 유휴공간 개방은 공공시설 내 회의실, 사랑방 등의 공간을 비는 시간대에 지역 주민의 자기계발과 각종 동아리 회의, 행사의 장소로 빌려주는 공공서비스다.

구는 관내 15개 동주민센터, 자치회관, 구청사의 회의실, 강의실 등의 유휴공간 42개소를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있다. 구로구는 올해 보다 많은 주민들이 공공시설 유휴공간 개방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이용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공공시설 유휴공간을 발굴해 확대 개방했다. 올해는 구청사, 동 주민센터와 자치회관 외에도 구로시설관리공단, 구로문화원, 구로문화재단 등의 유휴공간 11개소도 개방한다. 이들 유휴공간은 자체 관리되며, 이용을 원하는 주민은 시설로 직접 방문 또는 전화 신청하면 된다.

이용료가 무료인 구청사 및 동주민센터와 자치회관과는 달리 일부 장소는 대관료가 발생할 수 있어 시설에 사전문의 후 신청해야 된다. 공간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신청 방법에 대한 주민 홍보도 강화했다.

구로구는 예약방법을 몰라 이용을 하지 못했던 주민들을 위해 소식지와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공시설 유휴공간 신청 사이트인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http://yeyak.seoul.go.kr)과 예약 방법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에는 시설 현황과 이용 시간, 이용료 등이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돼 있어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를 쉽게 선택할 수 있다. 주민 누구나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개방시설 담당자가 승인하면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행위, 종교활동, 상업적 목적인 경우에는 이용이 불가능하다.

아울러 구로구는 이용주민들의 편의 증대를 위해 시설 개방 담당자를 대상으로 신속, 정확한 승인 처리와 철저한 시설 관리 등에 대한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쾌적하고 깔끔한 유휴공간 제공을 위해 노후 시설에 대해서는 개보수작업도 실시했다.

구 관계자는 “공공시설이 주민들을 위한 열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공간발굴과 시설 개선을 해나가겠으며 일부 공간을 제외하고는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주민들의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