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 불법 숙박영업 대거 적발
외국인 관광객 불법 숙박영업 대거 적발
  • 이승열
  • 승인 2017.02.22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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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특사경, 12명 형사입건… 아파트·고시원·업무시설 등 개조해 영업
▲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 불법 숙박업소를 단속하고 있다.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숙박영업이 불가능한 고시원, 다세대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을 호텔처럼 꾸미고 외국인관광객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을 한 업체 12곳이 서울시에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외국인관광객이 많이 찾는 명동, 강남, 동대문 등에서 2개월 간 기획수사를 벌여 모 게스트하우스 대표 정아무개(58) 씨 등 12명을 형사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아파트나 고시원, 업무시설 등을 임대해 업소당 10~100개의 객실을 숙박시설로 개조, 불법 숙박영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이들은 아고다, 호텔조인 등 전 세계 호텔 예약사이트에 광고를 올려 홍보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하루 5~17만원의 숙박료를 받았다. 

또 숙박료 중 15~20%를 여행사나 호텔예약사이트에 알선료로 지불하고, 지배인, 프런트직원, 청소용역 등을 고용하는 등 사실상 숙박업 형태로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합법적으로 숙박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건축법상 숙박시설로 용도를 변경하고 생활형 숙박업소로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들 업소가 피난기구 및 소방안전시설을 갖추지 않아 화재 등 안전사고에 매우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업소는 영업기간 중 단 한 번도 소독을 하지 않아 위생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숙박업소는 소방관련 법령에 따라 휴대용비상조명등, 간이완강기 등 피난기구와 소방안전시설을 갖추도록 돼 있다. 또 객실 수 20실 이상 숙박시설은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따라 월 1회 이상 소독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과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도 불법 신종범죄와 민생침해사범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