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김포시, 해빙기 상수도 누수 주의보
시정일보/ 김포시, 해빙기 상수도 누수 주의보
  • 서영섭
  • 승인 2017.03.2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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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 과다청구되면 누수 의심...평균사용량 초과시 수도요금 최대 2월분 감면
   
 

[시정일보 서영섭 기자] 김포시가 최근 상수도 누수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주의를 당부했다. 상수도 누수는 겨울철 한파로 수도관이 파열되거나 노후 등으로 해빙기에 많이 발생하므로, 평소보다 수도요금이 과다 청구되었다면 누수를 의심해 보아야 한다.

상수도 누수 확인 방법은 사용중인 수도꼭지를 모두 잠근 후 계량기 내부의 연두 또는 빨간별(★) 모양의 회전 유·무로 확인 할 수 있는데, 별 모양이 계속 회전한다면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옥내(계량기부터 건물내부까지) 누수가 확인될 경우 수용가에서 직접 비용 부담해 가까운 수도설비 업체에 의뢰해 수리해야 한다.

김포시 수도급수 조례 제28조 5항에 의하면 수용가에서 누수가 발생했을 때에는 평균 사용량을 초과한 누수량에 대해 해당 업종별 요금표의 기본 요율을 적용하여 최대 2개월분을 감면 받을 수 있다.

감면을 원하는 수용가는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누수 수리를 확인 할 수 있는 공사 전·중·후 사진과 누수 복구 공사비 영수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나 김포시 상하수도사업소를 방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