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노가리호프 골목 옥외영업 ‘허용’
중구, 노가리호프 골목 옥외영업 ‘허용’
  • 윤종철
  • 승인 2017.05.0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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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지유람 코스 일부 ‘상권 활성화’... 18일~19일 노가리호프 축제도 열어

[시정일보] 앞으로 한국판 옥토버페스트로 불리는 ‘을지로 노가리호프 골목’이 정식으로 옥외영업이 가능해진다. 점포 앞 골목길에 테이블 등 이동식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장사를 하는 것을 허가한 것으로 오는 18일과 19일 양일 동안에는 이곳에서 ‘노가리호프 축제’도 연다는 계획이다.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식품접객업의 옥외영업 시설기준을 마련해 이번 달부터 을지로 노가리호프 골목 내 음식점의 옥외영업을 허가한다고 8일 밝혔다.

구 관계자는 “을지로 노가리호프 골목은 미래세대에 물려 줄 문화유산으로 이를 보존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서 상권 활성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이 지역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옥외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980년대 자연스럽게 형성된 ‘을지로 노가리호프 골목’은 지난 2015년 서울미래유산에 선정됐으며 지난해 중구에서 시작한 을지로 골목투어 프로그램 ‘을지유람’의 코스 일부이기도 하다.

구체적인 허용구간은 을지로11길, 을지로13길, 충무로9길, 충무로11길 일대 465m로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이 대상이다.

사유지인 경우 부설 주차장을 제외한 공지에서도 가능하지만 도로인 경우에는 별도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옥외영업을 할 수 있다.

현재 구간 내 옥외영업이 가능한 업소는 17개소로 모두 호프집(일반음식점)이며 옥외영업을 원하는 업소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으면 된다.

구에 따르면 앞으로 이 지역에서는 점포 앞에 간단한 식탁과 의자, 파라솔 등 이동식 편의시설을 놓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데크도 설치 가능하다.

다만 영업시설은 보행자의 편의를 저해하지 않는 규모 내에 설치가 가능하고 옥외 조리는 금지된다.

한편 앞서 이 지역 상인들은 상권 활성화와 질서 있는 옥외영업을 위해 스스로 자율협약을 체결하고 번영회를 조직했다. 무질서한 영업형태는 물론 안전하고 청결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것이다.

번영회는 이번 옥외영업 허용에 힘입어 오는 18일과 19일 양일 간 ‘을지로 노가리호프 축제’도 열기로 했다. 축제기간 이곳을 찾는 방문객들에게는 맥주가 무료로 제공되며 다양한 공연도 함께 펼쳐질 예정이다.

최창식 중구청장은 “이번 옥외영업 허가를 시작으로 다양한 계층이 찾는 관광명소가 되도록 뒷받침해 공동화에 시달리는 야간 도심에 활력을 입히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