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시행
내년부터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시행
  • 윤종철
  • 승인 2017.05.17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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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인증대상 제품 선정 실태조사 착수

[시정일보] 내년 1월부터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를 시행한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니 만큼 재난안전제품의 성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겠다는 설명이다.

국민안전처는 5월말부터 인증대상 제품 선정을 위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그 동안 인증제도는 중복 인증, 기업 부담 등으로 대표적 손톱 밑 가시로 여겨져 왔지만 최근 기업에서 제품의 신뢰성‧공신력 확보 등을 위해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신설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국내 벤처기업에서 지진, 화재 등 발생시 대피경로를 안내하는 IOT기반 제품을 개발해 해외시장에 출시하려 해도 상대 국가에서 제품의 성능에 대한 정부차원의 인증(검증) 실적을 요구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안전처는 이번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도입으로 소비자는 신뢰하고 해당 제품을 사용할 수 있고, 생산자는 품질의 공신력 확보로 제품 홍보 및 판매가 활성화 될 것이라는 기대다.

한편 안전처는 내년도 본격적인 시행을 위해 오는 7월 말까지 재난안전제품 인증대상을 확정하고 세부 품목별 인증기준을 연 내에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이달 말부터는 실제로 재난안전제품을 생산ㆍ판매하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제품 실태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며 인증대상은 기업체가 희망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을 중심으로 인증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다만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동일한 항목에 대한 시험ㆍ검사 등을 받은 경우에는 시험ㆍ검사를 제외하기로 했다.

품목별 세부 인증기준과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세부 운영규정은 이해 관계자와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금년 내 마련할 방침이다.

인증을 원하는 품목이나 인증기준, 절차 등 인증제도 운영과 관련해 건의할 사항이나 의견이 있을 경우 국민안전처 재난안전산업과(044-205-4186)로 제안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