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지자체 자치법규 실무공무원 전문교육
행자부, 지자체 자치법규 실무공무원 전문교육
  • 윤종철
  • 승인 2017.05.17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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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첫 실시... 전국 243개 지자체 약 300명 대상

[시정일보] 행정자치부가 19일 지자체 자치법규 실무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전문교육을 처음으로 실시한다. 전문성이 부족한 일선 지자체 실무공무원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서울ㆍ경기ㆍ인천ㆍ제주 지역을 시작으로 오는 6월7일까지 6개 권역으로 나뉘어 실시된다.

교육 대상은 전국 243개 지자체 법무담당관 법제 실무공무원 약 300여명이다.

교육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 생활과 밀접한 자치법규를 담당하는 교육 대상자들의 특성 및 실태 등을 고려해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현업에서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세부적으로는 자치법규 입안 체크리스트, 자치법규의 구성 및 조문 형식, 개정안 작성방법 등에 대한 실무적인 내용과 최근 지자체에서 사전 보고된 자치법규 등의 쟁점사항 심사 사례 등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교육할 예정이다.

또한 실무 현장에서 업무 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현안 자치법규에 대한 질의를 사전에 받아 교육생들과 함께 해결책을 모색함으로써 타 지자체와 업무 정보도 공유하게 된다.

한편 자치법규 실무 공무원 교육은 자치법규 신설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시군구의 자치법규 실무 전담인력은 지자체 평균 1명으로 자치법규 업무 외에 조직, 예산, 서무 등의 업무를 겸하고 있다.

전공별로는 법학 18.6%, 행정학 16.3%로 비전공자 비율이 65.1%로 월등히 높으며 근무경력도 평균 15개월로 나타나 자치법규 실무공무원의 전문역량 강화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 행자부의 설명이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시ㆍ군ㆍ구 자치법규 실무공무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이번 교육을 통해 일선 현장의 소리를 청취하고 지자체 자치입법 전문성 향상을 위한 내실 있는 교육 지원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