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매 주 ‘마을변호사 정기상담’
종로구, 매 주 ‘마을변호사 정기상담’
  • 윤종철
  • 승인 2017.05.2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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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정기 방문... 추후 정기상담 횟수 확대

[시정일보] 종로구(구청장 김영종)가 5월부터 주민들이 사전 시간 조율 없이도 가까운 곳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을변호사 정기상담의 날’을 지정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동별로 매주 마을변호사가 지정된 시간에 각 동주민센에 정기 방문해 상담이 이뤄지게 하겠다는 것으로 추후 상담수요가 늘어나면 정기상담 횟수도 점차 늘려갈 방침이다.

구가 이번에 추진하는 ‘마을변호사 정기상담의 날’은 그간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게 됐다는 점에서 상담 수효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다.

지난해 8월부터 구가 전동에서 실시해 온 마을변호사 상담은 해당변호사와 사전에 상담일정을 조율해야 하는 불편함과 1~2건의 상담을 위해서 현업 변호사가 동주민센터를 수시로 방문해야 해 상담이 이뤄지기까지 그 과정이 쉽지 않았다.

이에 상담 실적도 지난 4월까지의 총 125건으로 월평균 13.8건, 동별로 월 1건에 못 미치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상담 날짜만 미리 체크하면 상담이 가능하며 거주 지역과 상담 일정이 맞지 않는 경우에도 인근 동주민센터에서도 상담이 가능해 긴급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도 유용하게 이용될 것으로 보인다.

동별 운영 현황은 △삼청동 등 2개 동 주 1회 운영 △종로1~4가동 등 1개 동 월 3회 운영 △사직동 등 2개 동 월 2회 운영 △가회동 등 9개 동 월 1회 운영 등이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주민들께서 생활 속의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보다 편리하게 다양한 맞춤형 법률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마을변호사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주민 대상 법률구제 지원 ‘법률홈닥터’, 국세, 지방세 등 세금에 대한 궁금증과 과세불복이 있을 경우 상담 ‘마을세무사’, 건축법령 및 절차 상담 ‘건축민원상담관’ 등 법률지원 서비스도 운영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