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전국 최초 ‘임대료’ 관리지침 마련
성동구, 전국 최초 ‘임대료’ 관리지침 마련
  • 윤종철
  • 승인 2017.05.23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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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인상폭 규정... 상가건물 용적률 20~30% 완화

[시정일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 건물주와 상생협약을 체결해온 성동구가 이번에는 이같은 상생 협약이 효과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임대료’ 관리 지침을 마련했다.

상생협약을 체결한 건물주가 올릴 수 있는 임대료 상한선 등을 규정한 것으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에 이어 다시 한번 성동구가 전국 최초로 시도한다.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성동구 임대료 안정 이행협약 관리지침’ 공람ㆍ공고를 마치고 이 달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23일 밝혔다.

이 지침은 건물주에게 건물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대신 건물주가 상가 임대료를 인상하는 인상폭을 구체적으로 정해 놓은 것이다.

지침에 따르면 먼저 용적률을 완화 받아 상가건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물을 증축, 리모델링을 할 경우 건물주는 건축 심의 전에 구청과 임대료 이행협약을 맺어야 한다. 적용범위는 용적률에 따라 늘어나는 1층의 상가면적으로 정했다.

효력기간은 해당 상가의 최초 임대차 개시일로부터 상가임대차법의 계약갱신요구권(5년)의 기간까지다.

이 기간에 재계약시 임대료 상승폭은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이내로 인상이 제한된다. 실제로 소비자물가변동률은 약 2~3% 수준으로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허용하고 있는 9% 수준보다 크게 낮다.

특히 건물주는 협약 승계, 임대차 유지, 임대차 변경사항 발생시 성동구에 통보해야 되는 의무도 생긴다.

한편 첫 임대료는 성동구가 산정한 적정 임대료의 150% 이내에서 건물주와 임차인이 협의 후 정하게 된다.

상가건물이 아닌 주택건물 등이 상가건물로 용도변경 할때는 지침을 이행해야 변경가능하다.

성동구는 연 2회 이행 협약 사항을 확인할 예정이며 건물주 등은 자료 제출 요구 등에 성실히 응하도록 규정해 이행협약 불이행시 국토계획법에 따라 고발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반면 건물주에게는 이행협약 참여를 전제로 상가건물에 대한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 부여하게 된다.

성동구 성수1가2동 668, 685번지 일대가 대상 구역으로 구역에 따라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되면서 용적률이 150%에서 180%로 높아진다.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고 180%의 용적률이 200%까지 완화돼 대지가 100㎡의 상가건물일 경우 추가로 20~30㎡의 연면적을 추가로 지을 수 있게 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임대료 안정 이행협약 관리지침을 시행함으로써 임대료 안정의 단초가 마련됐다”며 “특히 소상공인 등에게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영업 환경이 구축돼 지속가능한 상생발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