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사경, 자동차 불법도장 98개 업소 적발
서울시 특사경, 자동차 불법도장 98개 업소 적발
  • 이승열
  • 승인 2017.06.28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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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상습 적발 업주 1명 구속
▲ 서울시 특사경이 불법 도장업소를 단속하는 모습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지난 20년간 주택가에서 불법으로 자동차 도장 영업을 해온 업주 1명 등 98명이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돼 처벌을 받게 됐다. 

서울시 특사경은 도로변과 주택가에서 불법 자동차 도장행위로 대기질을 악화시키고 시민 불편을 초래한 98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중 구속된 A씨의 경우, 지난 1997년 7월부터 20년간 주택가에서 불법으로 자동차 도장을 해오다 대기환경보전법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총 21회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그는 올해 3월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형이 확정됐으나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 불법 도장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A씨는 서울시 특사경에서 불법 자동차 도장행위 수사를 시작한 이래 첫 구속 사례다. 

입건된 업소들은 관할 행정기관에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와 자동차 정비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불법적으로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이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시민의 건강과 대기질 개선에 역행하는 불법행위가 뿌리 뽑힐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