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의약품 불법 유통사범 무더기 적발
서울시 의약품 불법 유통사범 무더기 적발
  • 문명혜
  • 승인 2017.09.0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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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대형약국 등… 5년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의약품 불법 유통ㆍ판매사범이 기승을 부리는 것과 관련,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 기획 수사를 벌여 무더기 적발했다.

이번 적발된 불법 유통ㆍ판매사범은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대형약국 6개소, 의약품도매상 1개소 등 7개소며, 14명을 형사입건했다.

적발내용을 보면 종로, 남대문시장 등 대형약국 밀집지역에서 여전히 무자격 판매원을 고용, 전문적으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었다.

최근 태반주사제 등 미용목적의 주사제가 유행하면서 의약품도매상 직원이 태반주사제를 대량으로 빼돌려 은밀하게 거래하다 적발됐다.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로 적발된 시내 중심가 대형약국들은 소위 ‘도매약국’으로 시민에게 인식돼 타지역에서도 의약품 구매를 위해 일부러 방문하고 있었다.

과거부터 무자격자의 의약품판매가 자주 문제됐지만 아직도 일부 업소에선 이같은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과거에는 약사 없이 무자격 판매원이 전면에서 의약품을 판매했다면 요즘엔 고령의 약사를 무자격 판매원과 함께 근무하게 해 법망을 피해가는 방식으로 진화했다”면서 “이번에 태반주사제를 불법 유통시킨 의약품도매상은 빙산의 일각일 것으로 예상돼 제약사에서부터 의약품도매상, 병원, 약국에 이르는 의약품 전체 유통과정상 불법행위를 철저하게 수사해 전문가의 관리에 따라 안전하게 의약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특사경은 이에 점검이 시작되면 약국의 무자격자들이 자취를 감추는 등 단속에 애로가 많은 점을 감안, 현장에서 약국내 무자격자 조제ㆍ판매 혐의점을 관찰해 위반행위를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해 수사를 진행했다.

이번 적발된 강북구 소재 A약국의 경우 무자격자 전문판매원을 3명이나 고용했고, 이들이 최근 30개월간 1억4000만원 이상의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 특사경은 약사법상 약국에선 의약품 도매를 할 수 없으므로 ‘도매약국’이라는 말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지적하고, 가격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약국에서 약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고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는 약사법에 의해 추후 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