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 노원구 ‘부모교육 지원’ 법적 근거 마련
시정일보 / 노원구 ‘부모교육 지원’ 법적 근거 마련
  • 李周映
  • 승인 2017.09.07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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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양순 의원 조례안 대표발의
   
 

[시정일보]노원구의회 봉양순 의원은 제239회 임시회에서 <노원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봉양순ㆍ마은주ㆍ김미영 의원)을 대표발의 했다. 

봉양순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자녀에 대한 가정교육의 주체로서 부모가 올바른 부모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통해 건강한 가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번 조례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노원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에서 부모교육은 가정의 유형이나 혼인 여부, 혹은 자녀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모교육을 받고자 하는 노원구에 거주하는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지원 내용으로는 △자녀의 발달단계별 양육 방법 △부모와 자녀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을 위한 방법 △자녀의 바른 인성 형성ㆍ공동체 의식 함양 및 민주시민 양성에 관한 교육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에 관한 교육 및 상담 △부모 자신의 자존감 향상과 삶의 성장에 관한 교육 및 상담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등을 담고 있다. 

봉양순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부모들도 아이들과 학교 성적에 대한 대화만이 아닌 보다 다양한 소통의 방법에 대해 좀더 고민하고 일상 생활 속에서 아이들의 변화된 모습을 아이들의 시각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길 바란다”면서 “이를 통해 가정의 아이들과 부모들이 더욱 행복하고 더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행복한 사람으로 자라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