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의회 <심폐소생술 교육 조례> 발의
영등포구의회 <심폐소생술 교육 조례> 발의
  • 정칠석
  • 승인 2017.09.2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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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규 의원 “전 구민 심폐소생술 교육 지원, 생명보호”
   
▲ 박유규 의원

[시정일보 정칠석 기자] 영등포구의회 박유규 의원(신길6동, 대림1?2?3동)이 발의한 <영등포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 26일 열린 제2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유규 의원은 “교육이 필요한 구민들을 대상으로 적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사항을 규정 교육을 통해 심폐소생술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매년 심폐소생술 교육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희망하는 구민에게 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관내 고위험군 환자 가족, 자원봉사자, 복지관 및 생활체육시설 운영자, 관내 초·중·고등학생,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및 통·반장, 영등포구 소속 공무원 등에게 우선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관련기관에 관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내용, 업무상 비밀 준수의 의무, 교육 결과의 사후관리 등의 사항을 규정했다.

질병관리본부와 소방청의 발표에 따르면 일반인의 심폐소생술 시행률이 10년간 13배(1.3%→16.8%) 증가해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생존율이 크게 증가했다.

또한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5~60%는 가정에서 발생한다고 밝혀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심폐소생술 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