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아파트 부실시공’ 발본색원
경기도 ‘아파트 부실시공’ 발본색원
  • 서영섭
  • 승인 2017.11.30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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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품질검수단과 별도 ‘특별점검반’ 신설ㆍ운영

동탄2신도시 호수공원 인근 아파트 6개 단지 행정처분

[시정일보] 경기도가 아파트 부실시공 논란 현장에 대해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특별점검단’을 신설해 운영한다.

모상규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최근 도청 신관 상황실에서 열린 주간정책회의에서 ‘아파트 부실시공 특별점검단 구성 및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모상규 과장은 이날 자리에서 “추진 배경은 부실시공 논란 현장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점검반을 검토하라는 도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우선 부실시공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책임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정예요원 20명을 엄선해 점검단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건축(8명), 구조·토목·조경·전기·기계·소방(분야별 2명씩)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 점검단을 구성하며, 현장점검단은 전문가 풀에서 10명을 투입해 운영한다. 특히 도는 시·군과 함께 행정지원체계를 갖춰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점검단의 단장은 도의 담당 과장과 전문가 1명이 공동으로 맡게 된다.

점검단은 사전 점검 내용을 검토하고 점검 계획을 세우는 ‘사전회의’, 현장에 투입해 점검하는 ‘2차 회의’, 점검 이후 결과를 조정하고 논의하는 ‘3차 사후회의’ 등 3단계에 걸쳐 회의를 진행한다.

모상규 과장은 “특별한 임무인 만큼 민간 전문단에게 적절한 보수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경기도 정책과제 운영 지원조례’를 근거해 보수 기준을 마련했다”며 “최소 3차 회의까지 해서 110만 원 정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와 협의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모 과장은 또 “화성시 동탄2신도시 호수공원 인근 아파트 6개 단지는 지난 8월에 1차 점검을 한 후, 행정 처분을 진행 중이다. 오는 12월 완료될 예정이다”며 “처분 완료 이후, 골조공사가 완료되는 내년 2월 말경 해당 시·군과 논의해 2차 특별점검을 실시토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안보영 공동주택과 주무관(공동주택품질검수단 담당)은 “아파트 부실시공 특별점검단은 기존 공동주택품질검수단과는 별도로 운영된다”며 “현재 특별점검단에 참여할 전문가 그룹에 대해 인선 작업 중”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오는 12월13일 전문단을 위촉하고, 필요시 특별점검을 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