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최초 민간위탁 회계ㆍ집행 기준 수립
전국최초 민간위탁 회계ㆍ집행 기준 수립
  • 문명혜
  • 승인 2017.12.25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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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년부터 모든 수탁기관 적용…6418억원 민간위탁금 사용 ‘투명’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 민간위탁분야에 대한 회계ㆍ집행 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마련된 회계기준은 내년부터 252개 수탁기관에 적용된다. 시는 이를 통해 6418억원에 달하는 민간위탁금이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사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이번 기준 마련에 있어 일반기업회계기준, 서울시 회계기준, 중앙정부와 타지자체의 유사분야 기준, 서울시 각 소관부서별 사무편람 120여개 등을 종합 검토해 민간위탁분야 실정에 맞게 수립했다.

이번 회계기준 수립은 민간위탁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 회계ㆍ집행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민간위탁 현장의 꾸준한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지금까지 수탁기관은 일반 기업회계기준이나 서울시에서 따로 만든 회계기준을 적용해 위탁금 회계처리를 해왔다. 그러다보니 회계기준이 통일되지 않아 각종 수당 지급, 사업 수익의 세입조치 등이 제각각 이뤄졌다.

내년부터 새기준을 적용하면 퇴직급여를 적립하지 않거나 회계연도 독립원칙을 지키지 않는 등 그간 회계감사에서 지적돼 온 문제를 수탁기관의 위탁금 집행단계에서 방지할 수 있다.

시는 향후 회계감사 시에도 이번 기준을 전면 적용해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회계기준 수립과 연계해 모든 수탁기관이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 활용을 의무화 하도록 했다.

수탁기관은 모든 위탁금 집행 명세를 전자 회계프로그램에 올려야 한다.

시는 또 이번 회계기준 도입과 함께 민간위탁 분야에 적용할 통일된 인사ㆍ노무 기준도 마련했다.

시는 이번 회계기준 도입을 통해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집행되는 민간위탁금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활용되도록 더욱 노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