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지하도 등 환경오염도 조사
중구, 지하도 등 환경오염도 조사
  • 시정일보
  • 승인 2004.02.1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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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까지 오염물질 점검

중구(구청장 권한대행 김기동 부구청장)는 이달 28일까지 지하도 등 지하생활공간과 박물관, 미술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도를 조사한다.
조사대상은 연면적 2000㎡ 이상의 모든 지하역사와 철도역사의 대합실, 지하도 상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실내주차장, 연면적 200㎡ 이상 또는 입원진료병상 100병상 이상 의료기관이다.
이 조사는 실내오염물질에 대한 기준을 설정해 쾌적한 실내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달 30일 아파트, 도서관, 보육시설, 예식장과 장례식장, 지하상가와 역사 등의 공기오염물질의 관리기준을 정하고 환기기설 설치를 의무화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이 입법예고된 데 따른 것이다. 이 법은 오는 5월30일부터 시행된다.
구 관계자는 “종전에는 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 등 지하생활공간만 적용했으나 입법예고된 새법령은 의료기관, 실내주차장 등 다중이용시설로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유지기준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미세먼지나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등 10여종의 오염물질에 대해서도 자체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해 미이행시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처분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