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환경개선 부담금 내세요”
용산구 “환경개선 부담금 내세요”
  • 시정일보
  • 승인 2004.02.1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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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구청장 박장규)에서는 환경오염물질을 직접적으로 배출시키는 시설물과 경유사용 자동차에 대하여 2004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3월에 부과, 납부의무자는 3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은 부과기준일(2003년 12월 31일)현재 주택을 제외한 연면적 160㎡이상 시설물의 최종소유자이고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은 부과대상기간(2003년 7월1일∼2003년 12월31일)중 경유사용차량 소유자에게 소유기간별로 구분 부과 되고 있다. 납부기간 경과 후 납부시 5%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체납할 경우에는 체납처분(압류 등)에 의한 재산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구 환경관리과(☎710-3377)로 문의.